가사비송 심판청구

가. 심판청구

(1) 심판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고(가사소송법 제36조 1항),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6조 2항).

(가) 서면에 의한 심판청구―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을 청구하는 서면, 즉 심판청구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가사소송에서의 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하고, 지참제출하지 아니하고 우편제출하더라도 무방하다.

(나)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상대방(가사소송규칙 제91조)을 가리키는 것이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자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자, 즉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20조) 여기에서의 당사자는 사건본인을 포함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 가사소송에서의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청구의 취지는

심판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요구사항을 법률적으로 구성한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가사소송과는 달리,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 심판의 청구취지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부재자인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적당한 사람의 선임을 구한다." "후

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함."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함." "사건본인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구함." 등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어떤 사항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의 징계에 관한 처분의 허가를 구함."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3조 2항) 이러한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선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한다거나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을 하는 등의 처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반대의 견해도 있다. 청구의 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적 구성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청구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의 주변사정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청구의 연월일 : 청구의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청구서의 작성일자와 가정법원에의

제출일자가 다를 수도 있는바, 그중 어느 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하고, 연월만을 기재하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심판청구로 인한 법적효과는 실제로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의 표시 :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가정법원을 가리킨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접수를 거부할 것은 아니고, 청구의 내용에 따라 관할의 유무를 판단하여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고,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의 제출을 권유하되 제출을 고집하

는 경우에는 일단 접수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⑤ 그 밖에, 사건에 따라서는 위에 든 것 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의 신고서에는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그 취소신고서에는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취소의 원인,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 취소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 제76조 2항),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⑥ 심판청구서에는 위의 사항 외에 간략히 사건명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구술에 의한 심판청구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36조 4항), 법원사무관등은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5항). 법원사무관등의 날인은 사인(私印)을 날인한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응하는 조서 등본을 아울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조서의 양식은 정하여진 것이 없으나, 소액사건에서의 제소조서를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하면 된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가정법원

││접수인│ 심판청구조서

│├───┤

││ │

│└───┘

│다음과 같이 청구인 진술

│심판청구일 19 . . .

│사 건 명 금치산선고

│청 구 인 ○ ○ ○

│ 19 . . .생

│ 본적 :

│ 주소 :

│사건본인 ○ ○ ○

│ 19 . . .생

│ 본적 및 주소 : 각 청구인의 그것과 같다.

│┌──────┬──────┬──────┬──────┐

││ 첩용인지 │ 5,000원 │ 송 달 료 │ 금 원 │

│├──────┴──────┼──────┴──────┤

││ (인지첩부란) │위 금액을 송달료로 납부함 │

││ │

19 . . . │

││ │ ○ ○ ○ (인) │

│└─────────────┴─────────────┘

└─────────────────────────────┘

┌───────────────────────────────────┐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한다는 심판을 구함.

│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199 . . .부터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현재 국립정신병원

│ 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병세는 점점 심해져갈 뿐 회복의 기미를

│ 보이지 않으며, 완전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이 정상적으로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할 것을 기대할 수

│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 증거방법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1. 진단서 1통

│ 첨부서류

│1. 납부서 1통

│ 법원사무관 ○ ○ ○ (인)

└───────────────────────────────────┘

(라) 수 수 료

심판청구서 또는 구술심판청구조서에는 수수료를 첩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1건당 5,000원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1건당 1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1항). 상세는

제1편 제6장 참조.

(마) 첨부서류

심판청구에는 증거방법을 겸하여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서류는 관할의 유

무를 정하는 자료도 된다. 또, 송달료 기타의 비용을 예납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송달료 외에 공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심판청구시에 일괄하여 예납받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또 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면에 의한 사실조사만에 의하여 심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증거방법을 모두 첨부할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접수

심판청구서 및 구술심판청구조서는 소장에 준하므로 그 접수사무도 소장의 그것에 준하여

민사(상) 제4장을 참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들 서류가 접수됨으로써 비로소 당해 가사비송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하게 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② 수수료의 납부, ③ 상속의

포기·승인(민법 제1019조 1항), 상속재산의 분리(민법 제1045조 1항)·분여(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2항),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기여분결정청구(가사소송규칙 제113조)

등과 같이 심판청구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준수, ④ 청구인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대리인의 소송능력의 구비, ⑤

심판청구를 하는 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할 것은

아니고,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나 당직접수로 인하여 흠결사항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간명하게 그

흠결사항을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하여(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송민 64-18)) 재판부의 종국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사건부호는 라류와 마류의 구분없이 『느』이고, 가사비송사건기록표지(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2)를 사용하며 가사비송사건부(위 송일 92-6 예규 부록 1-28)에 등재한

다.

대심적 구조의 쟁송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은 있어도 상대방은 없으므로 심판청구서의 부본송달문제는 생기지 않음이 원칙이다.

(3) 심판청구의 효과

심판청구가 있으면 당해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되어 가정법원이 그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심판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심판청구의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에서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심판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예컨대, 특정범위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받은 후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의 이익을 비롯한 적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심판청구의 변경

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의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고,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심판의

청구취지에 구속되어 다른 내용의 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예컨대, 한정치산선고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사건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이 밝혀지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는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는 것임이 밝혀지거나 또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그 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감축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심판청구의 변경이

허용된다.

(5) 심판청구의 병합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인이 청구인으로 되거나 수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1개의

심판청구서로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사비송사건은 그 성질에 따라 사건의 수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그 구별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가족 내의 수인의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청구, 동일한 친권자의 친권에 복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등은 성질상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사건의 수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여러 개의 사건이 우연히 하나의 절차 내에서

병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건본인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여 수개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1개의 심판청구서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수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수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함에 비하여,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수인이 공동으로 부재자 1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은 1개의 사건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에 있어서는 성질상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수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나 상대방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것인 이상 1개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반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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